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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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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갖고있는 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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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택일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할 때 중과세로 취급되기 때문에 내가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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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사, 상속, 혼인, 그리고 부양 등의 경우 일시적 2주택로 취급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비과세 요건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개정된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3년으로 처분 할 것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관계 없이 3년 이내에 기존 갖고있던 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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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 후 기존 갖고있던 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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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쨰 주택을 취득 한 다음 꼭 1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기존 종전주택은 2년동안 보유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등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꼭 처분하셔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하나의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하나의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기존 갖고있던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보통 혼인이 인정된 시기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비과세로 인정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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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이 양도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셔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우리는 1가구 2주택이지만 비과세 여부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내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 후 세금을 납부해야 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후홈택스에서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의계산기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을 통해 순서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증여세율 증여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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