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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가 갖고있는 주택 외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택일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할 때 중과세로 취급되기 때문에 내가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사, 상속, 혼인, 그리고 부양 등의 경우 일시적 2주택로 취급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비과세 요건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개정된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3년으로 처분 할 것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 관계 없이 3년 이내에 기존 갖고있던 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 후 기존 갖고있던 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첫번쨰 주택을 취득 한 다음 꼭 1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기존 종전주택은 2년동안 보유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등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꼭 처분하셔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하나의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하나의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기존 갖고있던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보통 혼인이 인정된 시기로부터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비과세로 인정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이 양도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셔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우리는 1가구 2주택이지만 비과세 여부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내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 후 세금을 납부해야 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후홈택스에서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의계산기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을 통해 순서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